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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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편집]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책임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 한도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사원구성의 면에서 일원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합명회사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며,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268조~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