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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partnership, 合名會社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상법 제178조~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