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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고의


Intention
intention, 故意


고의란 행위의 결과가 위법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결과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요하는 바, 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말하고, 후자는 이러한 인식을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실현의사를 말함. 일반적으로는 고의라 할 때에는 이러한 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를 의미함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  [[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인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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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9일 (월) 18:16 기준 최신판

고의[편집]

고의

intention, 故意

어떤 행위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 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인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