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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해지==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민법[2013.04.05]일부개정 제550조 【해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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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성질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해제]]와는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어느 한쪽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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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토) 05:52 기준 최신판
해지[편집]
해지
cancellation, 解止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성질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해제와는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어느 한쪽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