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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자기자본


Stockholders Equity
owner's capital, owned capital, equity capital, 自己資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주주청구권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
[[자본]]이란  [[기업]]의 생산수단의 총체로 이해되며, 그 본질은 총재산, 즉 적극재산인  [[자산]]에서 소극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도 표현되고,  [[자금]]의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기자본이란 기업자본의 제공자의 귀속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바,  [[기업]]의 출자자 또는  [[주주]]에 의하여 제공된  [[자본]]을 말한다.  [[타인자본]]에 대(對)한 용어이며  [[기업]]의 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원천은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의  [[출자]]와 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이익]]으로 순재산액, 자기자본 또는  [[자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타인자본인 부채와의 차액을 자기자본으로 파악할 때 기업체  [[지분]]으로 [[보]]는  [[잉여금]]은  [[주주]]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통상  [[기업]] 외부의 제3자로부터 차입된  [[자금]] 등  [[부채]]를 제외한 자본총액이 자기자본으로 일컬어진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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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2일 (월) 13:12 기준 최신판

자기자본[편집]

자기자본

owner's capital, owned capital, equity capital, 自己資本

자본이란 기업의 생산수단의 총체로 이해되며, 그 본질은 총재산, 즉 적극재산인 자산에서 소극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도 표현되고, 자금의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기자본이란 기업자본의 제공자의 귀속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바, 기업의 출자자 또는 주주에 의하여 제공된 자본을 말한다. 타인자본에 대(對)한 용어이며 기업의 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원천은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출자와 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이익으로 순재산액, 자기자본 또는 자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타인자본인 부채와의 차액을 자기자본으로 파악할 때 기업체 지분으로 잉여금주주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외되게 된다. 그러나, 통상 기업 외부의 제3자로부터 차입된 자금부채를 제외한 자본총액이 자기자본으로 일컬어진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