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형성권 | | 형성권 |
|
| |
|
| arrangement right
| | right of bringing legal effect, 形成權 |
|
| |
|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함.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음(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제10조),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추인권(민법 제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등이 있음<br /> |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이에는 채무면제(債務免除), 취소권(取消權), 추인권(追認權), 해제권(解除權) 같은 것이 있다.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9일 (금) 23:04 기준 최신판
형성권[편집]
형성권
right of bringing legal effect, 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이에는 채무면제(債務免除), 취소권(取消權), 추인권(追認權), 해제권(解除權) 같은 것이 있다.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