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br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br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국세징수법 61조).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還付)한다(국세징수법 81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86조). <br />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크게 공법상의 공매와([[압류재산]]), 사법상의 공매([[유입자산]], [[고정자산]], 구조개선기업 보유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방법중의 하나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유입하여 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유입자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입찰 및 [[유찰계약]] 방식을 이용한다.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매각방법이며, [[유찰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br />공매는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서 대중성, 공정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갖는 유리한 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보의 공개성, 즉, 매각물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료의 제공 및 상담, 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자료를 언제든지 제공하며,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준다. 셋째, 매수의 편이성, 매각물건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명도책임) 등 제반사항을 공매 공고시 고지함으로써 매수자가 부담할 부분이나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최소화 시킨다는 점 등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부동산과는 달리 법적하자가 없고 권리관계 등이 깨끗하다. 아울러 1999년말 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사전점유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부터 전남지역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 사전 점유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동안 매매대금 할부 등 대금납부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50% 이상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br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유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1998년 10월 31일 제1차 공매를 시작으로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유입부동산 공매를 실시한 결과, 공매입찰과 [[유찰계약]]을 통하여 총 3,644억원([[장부가격]] 기준)의 [[부실채권]]을 3,356억원(낙찰가격 기준)에 매각하였다.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하는 [[매매]] 방식을 말한다. 공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공매는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서 대중성, 공정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국세징수법 제61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