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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법정대리


Legal Representation
法定代理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함.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이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한데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법정대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임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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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토) 22:40 기준 최신판

법정대리[편집]

법정대리

法定代理

본인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