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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소환


recall, 召還
summons, 召喚


일을 끝마치기전에 불러 돌아 오게 하는 것으로, 흔히 외교사절·영사 등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소환권(召還權)이라 함은 [[공직]]에 있는 [[사람]] [[신임]]을 잃었을 때 임기만료 전에 선거민의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을 소환·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을 말한다.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소환장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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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금) 06:44 기준 최신판

소환[편집]

소환

summons, 召喚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을 말한다.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소환장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