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소환== 소환 recall, 召還 일을 끝마치기전에 불러 돌아 오게 하는 것으로, 흔히 외교사절·영사 등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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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을 말한다.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소환장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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