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편집]
강제처분
compulsory execution, 强制處分
행정법상 강제처분이라고 할 때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의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권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대집행ㆍ집행벌ㆍ직접강제 및 행정상 강제징수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로는 광의의 강제집행에서 실력적 사실작용을 제외하고, 이를 결정한 행정기관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행정처분, 즉 강제집행처분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