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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고발== 고발 Accusation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그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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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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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 (월) 05:16 기준 최신판
고발[편집]
고발
accusation, 告發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