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전환사채 | | 전환사채 |
|
| |
|
| CB : Convertible Bond
| | convertible bond, 轉換社債 |
|
| |
|
|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br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br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br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상법」513∼516조).
| |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13조~제516조)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3일 (화) 10:40 기준 최신판
전환사채[편집]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轉換社債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13조~제5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