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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파산선고


declared bankruptcy
declaration of bankruptcy, 破産宣告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금산법 제16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와 금감원은 금감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음<br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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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 20:12 기준 최신판

파산선고[편집]

파산선고

declaration of bankruptcy, 破産宣告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