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강제경매== 강제경매 Compulsory Auction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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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강제경매 | ||
forced sale by auction, 强制競賣 |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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