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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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b>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b>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즉,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때, 회사에서 미리 내가 받을 월급여소득에서 세금을 따로 떼어 국가에 먼저 내는 것.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b>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b>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withholding tax, 源泉徵收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납세조합


관련근거 : 소득세법 127조, 150조,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세]]의 징수방법의 하나이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은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며, 예금이나  [[사채이자]]도  [[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9, [[법인세법]] 제9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분류:연말정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9일 (금) 19:40 기준 최신판

원천징수[편집]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源泉徵收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세의 징수방법의 하나이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은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며, 예금이나 사채이자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9, 법인세법 제9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