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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 | 보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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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ve Measures
| | a preservative measure, 保全處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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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게는 파산(破産),화의(和議),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함<br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후자는 화의(화의법 제20조),[[회사정리]]([[회사정리법]] 제39조)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음<br />현대 재판제도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br />
| | 광의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전부]] 포함한다. 이 의미에서는 가처분ㆍ가압류도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는 파산ㆍ화의ㆍ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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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8일 (목) 06:52 기준 최신판
보전처분[편집]
보전처분
a preservative measure, 保全處分
광의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전부 포함한다. 이 의미에서는 가처분ㆍ가압류도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는 파산ㆍ화의ㆍ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