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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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課徵)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組合費), 회비(會費) 등과 구별되며, 과세단체의 재력(財力)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ㆍ과료(科料)ㆍ과태료(過怠料)ㆍ몰수(沒收)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되고,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