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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발


Accusation
accusation, 告發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그 주체에 있어서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보통 고발은 비친고죄의 고소와, 특별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각각 같이 취급되나, 다만 고발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소 후에도 재고발할 있는 점에서 고소와 다름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일 (월) 05:16 기준 최신판

고발[편집]

고발

accusation, 告發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