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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환매


Repurchase
repurchase, 還買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채권을 되사는 행위 또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함
환매란 매주(賣主)가 일단 판 물건을, 대가(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로,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매려(買戾)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다른 의미로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7일 (수) 15:16 기준 최신판

환매[편집]

환매

repurchase, 還買

환매란 매주(賣主)가 일단 판 물건을, 대가(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로,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매려(買戾)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목적물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다른 의미로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