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환매== 환매 Repurchase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채권을 되사는 행위 또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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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란 매주(賣主)가 일단 판 물건을, 대가(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로,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매려(買戾)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다른 의미로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