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repurchase, 還買
환매란 매주(賣主)가 일단 판 물건을, 대가(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로,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한다. 매려(買戾)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다른 의미로는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