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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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편집]

환매권

the right of repurchase, 還買權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환매권을 보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는 해제권유보매매(협의의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의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