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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 |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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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charges, 公租
| | mutual assistance, 共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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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적 [[부담]]의 총칭을 말한다. 공조(公租)란 국세ㆍ지방세 등의 [[조세]]를 말하고, 공과(公課)란 [[조세]]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의 일부를 그 [[시설]]의 [[이용]] 등 [[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징수하여 부담시키는 부과금), 부역 현품(화재ㆍ수해ㆍ지진 등 비상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주민]]에게 과하는 [[노역]] 또는 [[물품]]의 징수), [[공공조합]]의 조합비, [[벌금]] [[과료]] 등을 말한다.
| |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 주고나 서로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受訴)법원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행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일 (화) 09:52 기준 최신판
공조
mutual assistance, 共助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 주고나 서로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受訴)법원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행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