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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harges, 公租
mutual assistance, 共助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적  [[부담]]의 총칭을 말한다. 공조(公租)란 국세ㆍ지방세 등의 [[조세]]를 말하고, 공과(公課)란  [[조세]]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의 일부를 그  [[시설]]의  [[이용]] 등  [[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징수하여 부담시키는 부과금), 부역 현품(화재ㆍ수해ㆍ지진 등 비상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주민]]에게 과하는  [[노역]] 또는  [[물품]]의 징수),  [[공공조합]]의 조합비,  [[벌금]]  [[과료]]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 주고나 서로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受訴)법원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행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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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화) 09:52 기준 최신판

공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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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assistance, 共助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 주고나 서로 도와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受訴)법원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행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