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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한편, 공법상의 독촉절차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행하는 [[독촉]]의 [[절차]]를 말한다.
|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발하고,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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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18:44 기준 최신판
독촉절차[편집]
독촉절차
process of urge, 督促節次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발하고,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