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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강제경매


Compulsory Auction
forced sale by auction, 强制競賣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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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18:04 기준 최신판

강제경매[편집]

강제경매

forced sale by auction, 强制競賣

법원에서 채무자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