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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 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국가가  [[]]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ㆍ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ㆍ상계ㆍ압류ㆍ담보가 금지된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br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다르다. 또한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르다. <br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3일 (토) 09:48 기준 최신판

사회보험[편집]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생활 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국가가 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ㆍ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ㆍ상계ㆍ압류ㆍ담보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