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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제도 | | 화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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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sition system, 和議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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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ㆍ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
|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ㆍ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ㆍ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br />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철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4년 12월 13일 (토) 10:00 기준 최신판
화의제도[편집]
화의제도
composition system, 和議制度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ㆍ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