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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
composition system, 和議制度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ㆍ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