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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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 은닉재산 | ||
concealed property, 隱匿財産 | |||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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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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