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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은닉재산


Concealed Property
concealed property, 隱匿財産


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계좌추적 등 조사결과 [[부실관련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동부동산 일체를 말함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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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수) 12:36 기준 최신판

은닉재산[편집]

은닉재산

concealed property, 隱匿財産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