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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련자
Failure Related Persons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 및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 부실채무자 및 기타 제3자를 말하며 부실관련자의 신원보증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 부실관련자는 조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