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조사
부실책임조사[편집]
부실책임조사
Investigation on Failure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과 부실관련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부실책임조사를 통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원인, 부실관련자 및 관련자별 귀책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 부실책임조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및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조사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