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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즉 ① 골동품ㆍ서화.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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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수) 18:44 기준 최신판
비업무용자산[편집]
비업무용자산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非業務用資産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즉 ① 골동품ㆍ서화.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