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파산선고== 파산선고 declared bankruptcy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파산선고 | 파산선고 | ||
declaration of bankruptcy, 破産宣告 |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62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0일 (토) 20:12 기준 최신판
파산선고[편집]
파산선고
declaration of bankruptcy, 破産宣告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