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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


superficies
superficies,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함. 지상권에는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등이 있음.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 지료(地料)의 성질 및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함.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87조)<br />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物權)을 말한다.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ㆍ보리ㆍ야채ㆍ과수ㆍ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자]]의 큰 차이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없으며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차권]]은 차지차가조편법(借地借家調偏法)에서 지상권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양자]]차이는 현재에 와서는 크지 않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30년, 그 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을 최단기로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ㆍ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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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편집]

지상권

superficies, 地上權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物權)을 말한다.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ㆍ보리ㆍ야채ㆍ과수ㆍ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이용하는 법률관계에는 지상권 이외에 임대차(賃貸借)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는 모두 같으나,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며 배타성을 가짐에 대하여, 임차권임대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자의 큰 차이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대여할 수가 있는데 반하여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없으며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차권은 차지차가조편법(借地借家調偏法)에서 지상권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양자의 차이는 현재에 와서는 크지 않다. 지상권의 존속기간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30년, 그 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을 최단기로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을 설정ㆍ대여하고 받은 금품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