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전득자==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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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 전득자 | ||
subsequent | a person of subsequent purchase, 轉得者 | ||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부른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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