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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a person of subsequent purchase, 轉得者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음.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 자한테서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임(민법 제406조 참조).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파산법 제75조)도 같은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부른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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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6일 (화) 07:48 기준 최신판

전득자[편집]

전득자

a person of subsequent purchase, 轉得者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상대방이 수익자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부른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