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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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토) 09:40 기준 최신판
예고등기[편집]
예고등기
registration of advance notice, 豫告登記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물권의 변동 또는 대항력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등기의 효력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