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항변권 | | 항변권 |
|
| |
|
| plea rights
| | right of defense, 抗辯權 |
|
| |
|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br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는 바 그 저지된다는 것의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름(민법 제 438,536조 참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위에 말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항변권은 형성권의 하나라고 하여도 무방함<br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2종으로 나뉨. 하나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정지적 항변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청구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구적 또는 멸각적 항변권임.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함.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음<br />
| |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곧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만을 배척하는 것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5일 (목) 07:44 기준 최신판
항변권[편집]
항변권
right of defense, 抗辯權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곧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만을 배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