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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수수료
출재보험수수료


Reinsurance Commission Recovered
出再保險手數料


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수수료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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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일) 20:44 기준 최신판

출재보험수수료[편집]

출재보험수수료

出再保險手數料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