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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수수료
出再保險手數料
재보험계약을 출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재보험수수료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재보험료에 대한 소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보험수수료라 한다. 재보험수수료는 통상 출재회사의 계약모집비에 사무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재보험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