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6:5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전처분

보전처분

a preservative measure, 保全處分

광의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확정 또는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전부 포함한다. 이 의미에서는 가처분ㆍ가압류도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는 파산ㆍ화의ㆍ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