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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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0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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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신용공여

granting of credit, 信用供與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용이라 함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