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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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3일 (토) 10: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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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

화의제도

composition system, 和議制度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겨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ㆍ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방법을 정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