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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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9: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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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破産管財人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ㆍ환가ㆍ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행위능력ㆍ소송능력이 있는 파산자 이외에 자연인 중에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1인 또는 2인 이상을 선임한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사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