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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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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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화의

composition, 和議

파산예방을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를 말한다. 지급불능, 지급정지, 재무초과 등 일시적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상환유예기간, 상환비율, 담보제공 등의 조건에 대해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파산의 원인이 생긴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예방하고,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을 말한다. 법원 기타 공적 기관의 보조ㆍ감독하에 채무자파산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