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수익자
수익자
beneficiary, 受益者
남이 하는 일로 인해서 일정한 법률요건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해(詐害)행위의 수익자, 부당이득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신탁법상의 수익자 등으로, 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수도 있다. 행정법상으로는 공적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행정법규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시행 등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된 자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많이 쓰인다. 또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