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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a person of subsequent purchase, 轉得者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그 자로부터 다시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 부른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