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년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추진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게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채와 차입금이 있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의 종류는 국고채, 외평채(외화표시),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차입금은 유가증권의 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되는데, 정부가 한국은행이나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일본 등 외국정부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차관)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