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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