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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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을 대리하여 선정된 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이다. 회사보전처분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부도기업의 구 임원들은 법정관리인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