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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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대가

an equivalent, compensation, 對價

광의로는 대상, 곧 자기의 재산ㆍ노무 등을 남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보수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물건의 매도, 금전의 대여, 가옥임대, 노무의 제공 등에 대한 매매대금, 이자, 임대료, 노임 등이 그것이다. 이런 대가의 유무에 따라서 유상계약ㆍ무상계약ㆍ유상행위ㆍ무상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협의로는 광의의 대가 중에서 당사자 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목적물상대방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양자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