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편집]
임차료
rent, 賃借料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차료라고 한다. 즉 사업장, 공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6호)